화물차 세제혜택
국내 픽업트럭으로 불리우는 렉스턴 스포츠나 콜로라도 등의 자동차세는 2만 8500원 입니다. 이렇듯 저렴한 세제가 곧 장점인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화물차(1톤 이하)의 자동차세 2만 8500원
-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차량 가격의 3.5% 해당)
- 취득세 5% (승용차의 경우 7%) 감면
픽업트럭에 대해
픽업트럭의 단어 그대로 트럭의 일종으로 구분이 되는 차량을 의미입니다. 픽업트럭에는 봉고나 포터와 같은 순수 화물차는 제외를 합니다.
픽업트럭의 조상 격은 승용차에 오픈된 화물칸으로 디자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의 픽업트럭이라 하면 승용차에서 높이가 높아진 SUV의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4륜 구동의 차량이 보편화 되면서 픽업트럭은 더욱 활성화 되었는데요. 넉넉한 적재함과 캠핑시대라는 흐름에 맞춰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화물차 세제혜택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로라도는 배기량이 3.3L 입니다. 이를 CC로 변환하면 3,649cc 입니다. 이를 승용차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72만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픽업트럭의 자동차세 2만 8,5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액을 보여주는 금액입니다. 이렇듯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 세제혜택!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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