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근무 시 수당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해당 사항에 부합이 된다면 추석근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제2항에 의거,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최초 8시간 까지 입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휴일근로 11시간을 한다면
- 8시간 X 1.5 + 3시간 X 2
⊙ 추석 근무 시 보상휴가 적용
추석과 같은 명절날 근무 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상 합의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하루만 대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아본 조건과는 다른 느낌 입니다. 그렇기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 수당 지급기준
번외로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존재 합니다. 바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야간근로의 시간은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이야기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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