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책정보
코로나 단계별 조치! 거리두기 4단계, 변경된 사항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코로나 단계별 조치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거리 4단계 연장 각 지역 코로나 단계 코로나 4단계 변경된 조치사항 - 식당 및 카페 / 편의점 / 실내 흡연실 코로나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구분 코로나 3/4 단계에 따른 조치 □ 코로나 거리 4단계 연장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되었습니다. 이전 4단계는 8월 22일까지 였으나,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인해 4단계 거리두기는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됩니다. □ 각 지역 코로나 단계 금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2021. 8.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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