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책정보
추석 근무 시 수당! 1.5배일까? 2배일까?
□ 추석 근무 시 수당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해당 사항에 부합이 된다면 추석근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제2항에 의거,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최초 8시간 까지 입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휴일근로 11시간을 한다면 8시간 X 1.5 + 3시간 X 2 ⊙ 추석 근무 시 보상휴가 적용 추석과 같은 명절날 근무 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상 합의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
2021. 9.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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